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집중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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