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익산시에 따르면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되는 2월부터 자동이체를 시행 할 계획으로 이체 대상은 연간 7,606가구에 이른다.
그간 상하수도사용료 등에는 자동이체를 시행해 왔으나 지하수 사용료의 경우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이 크지 않아 은행에서 직접 납부로만 가능했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사용료 체납액 발생의 우려가 없으며 요금납부 시 불필요한 금융기관 방문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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