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든든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 직접 납부 가능 법개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02 12: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취업 후 든든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2일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된 ICL은 학자금대출 상환시기가 빨라 대학생들이 취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지만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방법을 소득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엔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인 학생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이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에게만 있어 채무자나 사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

사업체의 회계부서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 때문에 매월 채무 상환신고를 하고 상환액을 낸 뒤에는 상환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가운데 사업체가 실수 등으로 상환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업체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 채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 자동납부를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의무상환액을 채무자가 납부할 수 있게 되면 사업체가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상환의무는 여전히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에 부여했다.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의 의무는 그대로 두고 채무상환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상일 의원은 “채무상환 방법의 다양화로 채무자와 사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면 든든학자금 대출제도가 더욱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승민, 이종훈, 조명철, 이한성, 안홍준, 김명연, 김기선, 원유철, 이우현, 신성범, 이에리사, 강은희, 윤재옥, 박대출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