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31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93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경찰은 개정법령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로 법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15. 1. 1(목)~’15. 3. 31(화)「3개월간」사전홍보․계도기간을 두고, ‘15. 4. 1(수)~’15. 5. 31(일)「2개월간」집중단속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