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불태워 죽였어요" 끔찍 동영상 알고 보니 '옷'.."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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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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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에 올라온 고양이 불태운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고양이를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지만 알고 보니 옷을 태운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엄마가 찍은건데 고양이를 불태운다"로 시작하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실렸다.

글쓴이는 "저 정신OOO이 고양이를 불태운다" 며 "대전 대덕구 OO아파트 밑에 있는 OOO 짜장면집 아줌마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 아줌마가 (동영상)찍는다고 욕하고 난리다" 며 "저 아줌마가 미는 바람에 폰 다 깨지고 (넘어져)걷지도 못한다"고 고발했다.

글쓴이는 또 "공유 좀 제발" 이라며 "저런 사람들 천벌 받아야 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태운것은 고양이가 아닌 옷과 신발로 확인됐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불에 탄 불상의 물체를 채취해 확인했지만 동물 사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상의 물체를 태운 식당 아줌마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남편의 신발과 옷을 태운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식당 아줌마 측은 "고양이를 태웠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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