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운전자금 지원으로 설을 맞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임금 지급 및 원자재 구매대금 결제 등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의 원활한 조달이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지원기간은 설 전 한달간(19일~2월17일)이며 대상은 도내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한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이다.
부동산 ·금융관련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 대상이며 강원도내 중소기업이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 취급액(업체당4억원 한도)의 50% 이내에서 연리 1.00%로 지원하게 된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설자금 지원을 통해 종업원 임금 지급, 원자재 구매, 대금 결제 등의 자금이 저리의 비용으로 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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