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노동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다.
단,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의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서의 참여인력은 마을 가꾸기 사업, 지역유휴공간 활용사업, 자원재생사업 등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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