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들은 11일 이재민 임시수용소가 마련된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소방 헬기가 일으킨 바람 때문에 불이 확대됐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소방서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상황실에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7분께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28분 뒤 경기재난안전본부와 중앙119구조본부에 헬기 각 2대를 요청했고, 출동한 헬기는 불이 난 건물 옥상에 대피한 주민을 구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선회했다.
당시 건물 옥상에는 주민 13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구조대원들은 검은 연기에도 불구하고 건물 위로 로프를 타고 내려 주민을 구조했다. 하지만 당시 헬기로 구조된 인원은 단 4명이고, 나머지 주민은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처음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는 30분 만에 불길이 거의 잡혔다"며 "하지만 헬기 프로펠러가 강한 바람을 일으켜 옆 건물로 불이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김석원 서장은 "아파트와 고층건물 화재때 소방 헬기를 활용한 구조와 진화는 소방대응활동의 기본"이라며 "건물 외벽이 가연성 자재로 마감돼 외벽을 타고 급격히 확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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