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2009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1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5개 단지(구·군별 1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며 내달 20일까지 구·군 건축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울산시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 안을 지원한다. 도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도시창조과(229-65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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