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간단e납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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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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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금 ‘간단e납부’서비스를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청군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1천750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간단e납부’ 서비스에 포함했다.

그동안 고지서를 통해 납부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었던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의 납부가 더욱 편리해진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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