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조성 2단계 사업구역 내 수용재결 및 분묘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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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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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 5월까지 유연분묘 수용재결,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강제개장 절차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정대유)는 부평구 부평동 47번지 일원에 시행되는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 올해 5월까지 미개장된 사업구역 내 유연분묘에 대해 수용재결을 실시하고,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는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묘지번호가 바-2, 바-3, 바-5, 바-6, 바-8로 시작되는 미개장된 사업구역내 유연분묘는 수용재결을 실시하고,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분묘 411기(자연장 294, 장미정원 6, 주차장 8, 중로 103)는 오는 3월까지 강제 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가족공원(구, 부평공동묘지)의 재정비를 통해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봉안⋅자연장 등으로 개선해 추모와 휴식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휴(休)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신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1년까지 3단계로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해 올해 5월까지 미개장된 사업구역 내 유연분묘는 지난 2년간 협의안내(우편발송 2회 등)를 근거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강제개장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오는 3월중 개장공고를 거쳐 무연분묘로 최종 확인된 묘지는 강제개장하게 된다.

수용재결 및 무연분묘 개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510-1960~2) 또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시설보상팀 ☎440-517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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