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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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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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입금을 한번에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간단e납부서비스의 확대시행으로 기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추가로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대부분의 지방세입금의「간단e납부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시 카드수수료는 없으나, 방문은행 카드가 아닌 타사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납부안내를 위한 고지서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발송되며,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금처럼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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