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 서비스란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1월 15일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개 과목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CD/ATM기 등 다양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던 방식에서 여러 자치단체 부과자료를 한꺼번에 조회 납부할 수 있어 민원인 납부편의 증진 및 실시간 수납처리로 신속한 행정 처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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