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할인방법... 폐차 또는 판매 후 자동차세 환급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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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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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 자동차세 선납 할인방법도 중요하지만 폐차 또는 보유한 차를 판매 후 자동차세 환급도 잊지 말자...


그러나 자동차세 선납 할인방법 못지않게 자동차 보유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자동차세 관련 상식이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를 폐차 하거나 중고차로 판매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선납분을 환급 받는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은 폐차 후 말소가 되었다 해도,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알아서 환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 몇 가지 사항만 안다면, 집에서도 쉽게 자동차세 선납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 우선 자동차가 말소 또는 명의이전 되었는지 확인한다.

2. 이후 구청 세무과에 폐차 또는 명의이전 사실을 통보한다. (전화로 가능)

3. 전화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선납한 자동차세 환급이 완료된다.


꼭 자동차세 선납 할인방법은 물론 폐차 또는 판매 후 자동차세 환급도 잊지 말자...
 

자동차세 선납 할인방법... 폐차 또는 판매 후 자동차세 환급도 잊지 말자... 자동차세 선납 할인방법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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