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첫 번째 임시회로 총 19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 됐다.
특히, 제2차 본회의가 있는 14일에는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1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가결로 처리됐다.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2건의 안건은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안건으로 김종길 부의장과 박경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에 나섰다
폐지 사유는 법에 규정된 내용과 조례의 규정된 내용의 용어가 불일치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 등으로 주민의 불편과 혼동을 야기하는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쟁제한적 규제로 인해 재활용 사업자에 부담을 주고 있어, 정부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게 형평성을 부여 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다음 의정협의회는 오는 21일 의정협의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임시회는 다음달 10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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