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거주지역별로 납부하던 지방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부과내역을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은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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