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사업발주 이전에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써 원가 산정, 공법선정, 이중계상, 공종누락 여부에 대한 설계내역을 심사・검토해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작년 공사·용역·물품 등 440건, 434억 원에 대한 자체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비경제적 공법적용, 과다설계 및 도면과 상이한 수량과다 산출 등이 지적됐다.
이에 비현실적인 인력품적용은 장비조합품으로 조정했다. 적정성이 결여된 견적단가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유사공종으로 대체했다. 이로써 당초 설계금액 대비 2.43%에 해당하는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