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법적 혼인 부부 중 여성의 나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으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는 올 해부터 인공 수정은 3회(회당 최대50만원),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3회(회당 최대 190만원), 동결배아 3(회당 최대 60만원)으로 총6회까지 지원되며, 체외수정의 시술 방법을 모두 신선 배아로 할 경우 4회까지 지원된다. 단 동결배아를 1회라도 청구한 경우 신선배아 지원 기회는 총 3회로 제한된다,
2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7만587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9만2916원, 혼합 17만8944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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