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하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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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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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부모가 있어도 부모의 소득과 연령 조건이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은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한다. 

전년도 총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2월 이전에는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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