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방폐장 공사를 맡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 이사장 민모(65)씨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씨는 이 돈을 방폐장 공사 시공사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선거후원금 성격이 있었고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방폐장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조기 지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하도급업체 대표 A(44)씨와 또 다른 하도급업체 전 대표 B(56)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장 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돈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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