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기습'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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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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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아이가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이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해당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가 17일 오전 8시 연수 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심적 부담이 커 언론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히고 예정보다 2시간 빠른 오전 8시에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원장 A씨를 상대로 원내에서 아동 폭행이 이뤄질 때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원장 A씨가 보육교사 B(33·여)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할 자치구인 인천 연수구는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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