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중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한 세금환급 제도 실시에 나섰다.
중국 재무부는 16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중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수를 늘리고 국내 소비를 촉진, 중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구매 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을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이는 이미 관련 당국인 해관총서(세관) 및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동의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는 부가 설명도 함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과 중국 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내인 홍콩 및 마카오, 대만인들은 지정 백화점 구입 제품 가격의 11%에 달하는 세금을 출국 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 한 점포에서 하루 500위안(약 8만7000원) 이상 구입 △ 미사용 제품 △ 출국일자로부터 90일 전까지 구매상품 등으로 적용 대상은 제한됐다.
세금환급 업무는 지정된 대리업체가 전담하며 환급금은 모두 위안화로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현금 혹은 은행계좌 입금 등 두가지다. 환급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1만 위안 이상이면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후이젠(胡怡建) 상하이 재경대학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환급 제도 실시는 국제적인 관례"라며 "중국 당국이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행했던 세금환급 제도의 전국 확대를 선언한 것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후 원장은 "이는 중국에 대한 관광수요 및 중국 내 소비 촉진에 힘을 실어 관광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며 "또한 관광객의 입소문을 통해 중국 특색상품 수출의 길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1년 1월 1일 중국 대표 관광지역인 하이난(海南)성에서만 세금환급 제도를 시범 실시해왔다.
세금환급제의 전국 확대 실시 공표와 함께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은 전국 각지 실상을 반영한 '준비방안' 접수를 시작했으며 적절한 시기에 세금환급 실시지역 명단과 시기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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