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영관장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1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자진출석한 나머지 1명은 19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군 검찰단은 민간 검찰로부터 현역 군인의 관련 비리혐의를 이첩받아 육군 3명, 공군 1명 등 현역 영관장교 4명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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