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금 유동성 부족 등으로 경영 및 시설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11년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자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군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7000만원 한도의 약정 금리 중 3%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26명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5% 증액된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세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활발히 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금력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도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