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국금지 해제해 줄게' 사기범 속인 또다른 사기범 구속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9 14: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사기범을 속인 사기범이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지인을 속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조모(55)씨와 공범 권모(42)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당한 지인 주모(47)씨로부터 3회에 걸쳐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씨에게 아는 경찰, 검찰 간부들에게 부탁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겠다고 속인 후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건축분양 시행사 대표인 조씨와 프리랜서 피디인 권씨는 실제 검찰·경찰 간부와 친분이 없었다. 이들은 주씨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썼다.

주씨는 당시 투자금 명목으로 1000여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였다.

주씨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권씨를 통해 조씨를 소개받았으며 조씨에게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를 통한 출국금지 해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