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논란' 법정서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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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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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법원에서도 이동통신 3사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의 결론을 끝내 내리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지난 19일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열린 첫 심리에서는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단말(갤럭시노트4 S-LTE)의 성격과 '상용화'의 의미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재연됐다.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상용화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상용화가 맞고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양측이 증거자료로 내놓은 삼성전자 공문 내용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삼성전자 공문에는 "갤럭시노트4 S-LTE를 SK텔레콤에 한해 공급해 전 세계로 출시했다"라고 언급됐다.

반면 KT 측 공문에는 "'고객 체험'을 목적으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SK텔레콤·KT에 제공했으며, 고객 판매용은 추후 공급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삼성전자로부터 별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SK텔레콤과 KT 측에 22∼23일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추가 요청 자료는 삼성전자와 맺은 단말 공급 계약서, 유료 고객 가입신청서, 광고 심의 관련 서류 등이다.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추가 심리 없이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결정 시점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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