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하는 산림은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으로 가꿔진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관련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받는 산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림 중 국가에서 직접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이다.(※ 매수대상 지역: 구미·경산·김천·상주·고령·군위·성주·청도·칠곡·대구 달성군)
산을 팔고자하는 산주는 구미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면 되고, 이후 현지조사와 제한사항 등을 검토해 매수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2년 이상 산을 보유한 자가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다.
류정기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사유림매수 사업은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함으로써 안정적인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산림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목재생산 기능은 물론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 ‘2015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을 통해 자세한 내용과 매도승낙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 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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