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나 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중기청과 업계에서는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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