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코골이·정신치료 6개월’ 軍 면제…현역 복무 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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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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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징병 신체검사 규칙이 달라지면서 올해부터 정신과 치료를 6개월 넘게 받았거나 수술을 해도 계속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들은 현역 복무를 면제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심신이 건강한 남성만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판정기준 29개 조항을 강화하고, 병역 면탈의 사유가 되던 9개 조항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낮췄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정신 질환자가 5급(제2국민역) 현역 면제 판정을 받는 기준이 되는 치료 기간이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6개월 이상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4급 보충역이나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돼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다.

국방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 질환자의 현역 입대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코골이로 불리는 수면 무호흡증 증세가 있어도 지난해까지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수술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또 2011년부터 시력을 현역 면제 사유에서 제외했던 규칙도 4년 만에 바뀐다. 눈의 굴절이상 정도가 심하더라도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된다. 근시는 -12디옵터 이상, 원시 +4디옵터 이상, 난시 5디옵터 이상일 경우다.

아울러 얼굴에 백반증이나 백색증 등 피부과 질환이 있어도 4급 판정을 받는다.

국방부는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해 검사규칙 9개 조항을 수정했다. 선천성 심장 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을 받은 이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3급 현역 판정이 내려진다.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뇨기과 요석 수술을 받은 후 잔석이 있는 경우도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다. 이러한 증상을 가진 경우가 흔하고 군 생활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기존에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을 통해 병역 면탈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면서 군 복무 부적합자의 입대를 방지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남성들이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달라진 규칙이 적용되는 올해 징병 신체검사를 오는 11월 25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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