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목욕탕 위생관리 소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1 08: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내 영업 중인 일부 대형목욕탕의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목욕탕 99개소와 이들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과 미용실 34개소 등 133개소에 대해 위생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욕조수에서 대장균과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위생관리 실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목욕탕 99개소 중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욕조수 42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치 초과 1건, 탁도 기준치 초과 4건이 각각 적발됐다.

목욕탕 내에서 영업 중인 식당 2곳과 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소 4곳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또 식당 중 2곳은 중국산 김치 등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미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미신고 공중접객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욕조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목욕장 내부 식당과 미용실 등이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대형 목욕탕들이 여전히 위생관리 인식이 부족하고,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도내 대형 목욕탕과 목욕탕 내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