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체납자, 관세환급 신청하면 공제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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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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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관세환급 정보 공유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부터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관세환급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정보 공유 협조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매월마다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도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17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체납자의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관세청에 요청하면 체납보험료를 공제한 관세 환급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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