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홈쇼핑’ 사업자에 ㈜공영홈쇼핑 컨소시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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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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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금 800억원 납부 후 승인장 교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창의·혁신상품과 중소기업 제품, 농축수산물의 유통을 전담하는 공영TV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 사업 승인 대상 법인으로 ㈜공영홈쇼핑(가칭)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1일 미래부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컨소시엄이다.

총 출자액은 800억원으로 회사별 출자액은 중기유통센터가 400억원, 농협경제지주가 360억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40억원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 신청 공고를 했으며, 공영홈쇼핑 1개 법인만 사업자 신청을 냈다.

미래부는 승인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부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공영홈쇼핑은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승인 기준점수인 700점을 넘은 718.79점을 받았다.

또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방송 발전 실현계획 등 5개 주요 심사항목에서 항목별로 배점의 60%가 넘는 점수를 받아 승인 기준을 통과했다.

심사위원회는 공영홈쇼핑을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면서 이익의 주주배당 금지, 구성 주주의 주식처분 제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100% 편성 등 공영성 확보를 위한 승인조건안과 승인유효기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낸 승인조건안과 당초 마련했던 정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공영홈쇼핑이 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출자금 800억원을 납입한 뒤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확정된 승인조건과 함께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이 사업 승인을 거쳐 올해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면 국내 7번째 홈쇼핑 채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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