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관내 임업인, 생산자단체로 사업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원 대상자이며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지원,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유통기반‧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9억4,6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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