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이 126일 만에 취재 현장으로 돌아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에 따르면 대전일보사측은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장 지부장에게 대기발령 종료 및 복귀사실을 통보했다.
통보내용에 따라 장 지부장은 22일부터 편집국 편집부 사진담당업무로 복귀했다.
장지부장의 업무 복귀는 지난 13일 장길문지부장에 대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도착한 것에 따른 조치다.
충남지노위는 사측에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원직복귀 및 대기발령 기간 정상근무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장 지부장의 복직이 결정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전일보 사측은 장지부장의 복직에 앞서 노조 측에 장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일보지부는 “명백한 노조활동 탄압에 해당하는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끝나고 한 사람의 언론인으로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돼 기쁜 일”이라며 “하지만 복직 직후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가능성이 남아있는만큼 사측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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