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4억여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엄 판사는 "2011년과 2012년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 등에 관해 노 전부사장이 당시 경비지출을 계상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0년 세금 포탈 등에 있어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무신고 담당하던 세무사에게 지시한 바 없고 검찰 제출 증거를 봐도 인정할만한게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작년 4월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 전 부사장의 탈루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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