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노희영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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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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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23일 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2010~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4억여원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엄 판사는 "2011년과 2012년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 등에 관해 노 전부사장이 당시 경비지출을 계상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0년 세금 포탈 등에 있어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무신고 담당하던 세무사에게 지시한 바 없고 검찰 제출 증거를 봐도 인정할만한게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노 전부사장이 초범이고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4월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 전 부사장의 탈루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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