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세계최초 3밴드 LTE-A 광고 '전 매체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3 16: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은 23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에 대해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안 된다"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판매용 단말기가 아닌 체험단용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100명에게 체험단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KT는 지난 1월 10일,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12일에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 광고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TV 광고, 지면 광고, 옥외 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