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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 서훈 수여자 이름, 소속 등 신상정보 미공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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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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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국가로부터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BS 기자 이모(42)씨가 "국가 서훈 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훈 수여 내역을 분석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공익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정부의 훈·포장 수여가 부적절한 경우가 없었는지 보도하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 서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 소속, 사유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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