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노조 측에 대해 불만을 가진 대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오는 29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농협 해산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협 정관에 의하면 농협이 해산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어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할 수 있다.
옥천농협의 한 관계자는 “노조 측의 파업 이후 조합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다 잇단 예금 인출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빚어지고 있다”며 “오는 29일 열기로 한 대의원총회도 노조 파업에 불만을 가진 대의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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