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슬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속한 한연노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속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속한 한연노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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