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26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채무를 누락신고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62) 울릉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최 군수는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득표 차이가 너무 커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최 군수는 6·4 지방선거의 울릉군수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관위에 채무 30억8900여만 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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