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대학, 종합병원, 공공청사, 공장 등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룰 경우 그 건물 전체인 건물군에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 되었으며 이 경우 건물군 내 위치한 개별 건물들에 동·층·호와 같은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부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건물 사용자들은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의 수취·전달 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많았다.
상세주소는 건물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고양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 하면 현장확인 등 절차를 거쳐 부여된다.
이백규 토지정보과장은 “동·층·호가 등록된 상세주소를 부여 받게 되면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복잡한 건물안의 위치찾기가 쉬워지며 부여된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