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운전하면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차 운전자고 줄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차 소유자의 유류세 환급 신청 비율은 7.8%(151만 3998대 중 11만 8761대)로 환급액은 92억원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08년에는 경차 소유자의 14.6%가 환급, 환급액은 120억원에 달했다.
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대금 청구 시 ℓ당 300원씩 차감 청구된다. 하지만 환급액은 연 10원으로 제한돼 있어 월 8000원 정도 연료비 절감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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