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는 지방자치 단체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원가산정, 공법선정, 단가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설계로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시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심사는 주로 원가제비율 반영의 적정여부, 과도한 단가적용 여부, 중복공정여부, 불필요한 공정삭제, 사업물량의 조정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제사례로 절삭아스콘 처리의 경우 성상이 작아 처리비용이 기존 처리비용보다 적게 드는 것에 착안하여 기존 처리비를 절반으로 줄여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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