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이달 중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롯데월드몰 2층 의류매장에서 발생한 진동은 건물의 안전성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한건축학회 소속 이상현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29일 제2롯데월드 홍보관에서 소음과 진동을 주제로 열린 ‘제2롯월드 시공기술 발표회’에 참석해 “의류매장에서 발생한 진동은 공조실과 직접 연결된 조명레일의 조명 흔들림을 구조체 떨림으로 인식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달 19일 균열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회에 이은 두 번째 발표회로,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 출범 이후 첫 발표회다.
제2롯데월드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의류매장 진동 발생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6일 의류매장에서 발생한 진동은 공조실에 있던 송풍기에서 발생한 진동이 경량벽체와 조명 부착용 레일에 전달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조사 결과 진동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진동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이는 안전성에 위협을 주는 진동의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바닥과 경량벽체의 진동 수치는 각각 0.56gal, 2.3gal로 국제표준기구의 바닥진동기준(ISO 10137)인 4gal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안전관리위는 공조실의 방진장치인 고무패드를 고효율의 스프링마운트로 교체해 진동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앞서 영화관에서 발생한 진동 역시 건물의 사용성과 관련된 문제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대한건축학회는 지난주 롯데월드몰 영화관, 수족관, 의류매장 등 3곳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현재 이 보고서는 서울시 자문위원단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콘크리트학회 부회장인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영화관 진동은 안전성의 문제는 아니고 사용성의 문제로 판단됐다. 수준도 경미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진동을 줄이기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며 “사용성의 문제는 안전성 보다는 유지 및 관리의 문제다. 건물을 만들어 놓고 유지 및 관리상의 불편이 있으면 조그만 조치를 통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영화관, 수족관, 의류매장에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서울시에 보고했고, 다음 달 초 서울시에서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관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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