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인 ‘제로클럽’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휴대전화 개통 비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서울YMCA는 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광고와 관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제로클럽을 출시한 LG유플러스는 고객지원금과 중고폰 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들어 소비자부담 ‘제로’를 강조하고 있다. 즉 ‘제로클럽’을 이용하면 신형 스마트폰 개통의 실질적 비용부담이 없다는 내용의 광고다.
하지만 제로클럽 상품은 광고와 달리 각종 할인·혜택을 받더라도 단말기 비용이 청구되고 약정 시기가 끝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한다. 소비자가 제로클럽 상품이 무료라고 오인할 소지가 높은데도 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서울YMCA 측의 설명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제로클럽 상품을 조사한 결과 광고와는 다르게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며 “제로클럽 상품은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YMCA 이어 “이러한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라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제로클럽 가입시 매장에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입 후 안내 문자도 발송하고 있다”며 “18개월 후 반납조건도 광고에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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