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 융자는 연 이자율 2.7%에 세대당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우대조건 혜택도 주어진다. 건축면적, 연면적 포함해 15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주거이외의 면적이 주거용 면적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군은 기존 거주민의 노후 주택 뿐만 아니라 도시민이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군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된 건물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한다. 한 채당 100만원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오는 3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