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9일자로 개정․공포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사항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처리절차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단위부담금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개정됐다.
덕양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하여 대형판매시설 관계자와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8월 시설물 현지 조사 후 10월 초에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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