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지원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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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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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리기준 확립 -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연찬회 장면[사진제공=부여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앞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다.

 올해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교부 제한, 지방보조금은 공개 공모원칙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후 예산반영, 3년 이상 지원보조금은 계속지원여부를 평가하여 실효성 없는 보조금은 지원중단조치,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 관리 및 저당권 설정,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 및 지원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 외에 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청렴문화를 정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여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미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개정, 농업보조금 이력관리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보조금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부여군의 전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맞추어 관행적인 보조금의 부당집행 행태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집행절차를 확립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조금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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