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20곳 이상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또 강원도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지원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수익의 일정비율(2/3)이상 제공해야 한다. 또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규정해야 한다.
올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 57억원, 사업개발비 20억원, 지역특화사업 4억원, 시설비 3억원 등 총 8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144곳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공모 신청은 13일까지 강원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기업‧단체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의 1차 검토(현지실사 등)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실무심사 및 본 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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