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9.993㎢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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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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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원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강서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원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함께 지정 실익 및 주민 불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9.993㎢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9.993㎢)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32.33㎢)의 30.9%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전체 허가구역은 22.337㎢로 줄어들게 된다. 해제 지역은 강서구 관할 △지사동 9.191㎢ △송정동 0.469㎢ △병산열도 0.220㎢, 경자청 관할 △지사동 거화지구 0.051㎢ △지사동 풍상지구 0.062㎢ 등이다.

이번 조치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과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한편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부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2015년 2월 4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 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관련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2016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상세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강서구청 토지정보과(970-4752~3)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979-51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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